제목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은 부가세법 제12?①?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전1764심판(2009.09.30)공통매입세액 가운데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