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쟁점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의 국가 등의 소유토지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양여되는 것이므로(대법원 92다27928, 1992.10.27.) 쟁점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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