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 [ 미납세 반출 ]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신설)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