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거래 이전에 △△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5200심판(2013.02.28)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