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신탁관계의 위탁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공매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396심판(2023.04.26)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