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리스차량 업무대행사 직원이 고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실제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가 위조된 법인장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213심판(2014.12.09)청구법인의 금융상품 업무대행사가 청구법인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허위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