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 이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주주들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등에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0중1881
  • 참조결정조심2012서0836심판(2012.07.31)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전3285심판(2015.09.08)타 업체가 제기한 법원의 중복조사와 관련된 판결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