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에 대한 청구적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권리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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