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에게 양도한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에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주주와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의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쟁점PEF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매각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408심판(2010.06.04)법인의 유상감자시 쟁점주식의 매입가액 평가 방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