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106심판(2018.11.05)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