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들이 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부터 담보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 토지를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일부는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이 건 이러한 부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특법 개정 이전에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새로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 건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② 이 건 토지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공장용 건축물이 없이 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것으로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③ 위탁법인이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2015.4.16.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55심판(2023.07.27)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156심판(2023.09.06)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46심판(2023.09.05)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