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지귀속자인 □□□가 ○○○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식을 간접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한·미조세조약」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15퍼센트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455심판(2011.05.12)「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ㅇㅇㅇ사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ㅇㅇㅇ사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ㅇㅇㅇ사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서2902심판(2012.06.29)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3782심판(2012.06.29)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131심판(2011.05.18)(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1/2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0134심판(2012.06.29)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132심판(2012.06.29)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133심판(2012.06.29)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782심판(2012.06.29)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