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1/2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1/2 초과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이며 그 중 상속재산으로 되는 자에게 반환된 유류분을 차감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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