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요지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3565심판(2004.03.15)토지초과이득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4152심판(2010.01.14)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