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요지
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2009.5.1. 청구인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기간이 지난 2009.7.31.에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033심판(2021.06.23)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