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 전자송달의 신청(2002.12.30 신설) ]

①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