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액을 산정하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금액에 동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비를 가산하여 증여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4875심판(1995.03.29)90.8.31 특정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저가로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잔여주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