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요지
세무조사에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서3490심판(2010.10.28)재고부족분 경유 매출환산시 단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상여처분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