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고부족분 경유 매출환산시 단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상여처분 여부(기각)
요지
재고부족분 경유를 확인한 시점 과세기간의 평균단가로 매출환산함이 정당하며 2007년 귀속 매출누락분은 2009년 1기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직권경정할 것을 청구하나 이는 경정청구대상으로 심판청구 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1160심판(2007.06.07)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2009중3899심판(2010.04.29)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