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채무자회생법은 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유상증자시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과세관행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법원의 촉탁등기신청서 제출을 등록면허세 신고
요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321심판(2008.09.25)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