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8개년에 걸쳐 수차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처럼 “하나의 계약”을 회생기간 전기간 중에 단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사실상 세제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혜택이 사실상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목이라는 특성을 종합해보면 조특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을 각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각 과세기간(매년) 별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13심판(2013.12.0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