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해당제품을 기획 및 설계하여 외주업체에 의뢰, 이를 인수받아 외국에 수출하는 등 기존의 개인 사업체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업종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1591심판(2022.05.18)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