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종전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789심판(2009.07.30)청구법인이 종전에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