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징수유예 취소통지 처분의 당부
요지
징수유예의 승인을 위해서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하였다가 「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청구인이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취소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명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733심판(2021.07.06)쟁점신주의 상장차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