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주의 상장차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무상 증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취득한 쟁점구주를 토대로 코스닥 상장 전에 쟁점법인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신주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xx.x.xx. ○○○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를 기초로 무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상장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가 포함된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 에서 규정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0850심판(2012.11.15)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본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822심판(2021.02.08)징수유예 취소통지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