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들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면 이를 묘지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분묘 2기의 경우 묘지로 사용된 것이 명확해 보이나,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잔디만 식재된 것으로 보일 뿐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의 부수토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서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을 1기당 3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60㎡만을 묘지로 보고 나머지 면적은 임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870심판(2008.10.28)묘지로서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20심판(2021.06.30)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상속공제액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