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 해당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신축자금을 부모와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경3386심판(1996.02.02)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금전 331,219,97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