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9.12.28>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一部償還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8ㆍ12ㆍ28, 19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ㆍ12ㆍ28,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