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요지
증여후 5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나 수용된 양도대금을 수증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구0087심판(2007.04.09)토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증자들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인정 및 추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