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2026.09.30 제36737호▼+-인쇄보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