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받은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개별주택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개별주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54심판(2017.06.08)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를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