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3-두-16685 (2013.11.28)
판례
- 제목
-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요지
- 교환계약 체결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조사당시 교환계약서에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원의 감정결과 교환당시 부동산 가치가 교환계약서상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3두166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3누137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2013.08.29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3-누-1371판례(2013.07.10)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