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교환계약 체결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조사당시 교환계약서에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원의 감정결과 교환당시 부동산 가치가 교환계약서상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790판례(2012.12.10)단순 교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