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 교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감정을 거치지 않았고, 교환계약의 당사자들이 조사당시 교환계약서에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원의 감정결과 교환계약 당시 부동산의 가치와 계약서상 가액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교환에 불과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