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일을 2008.6.30.로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하였고, 첨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상 2008.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점, 가업승계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에 증여자인 부친의 가업영위기간이 1978.8.4.부터 2008.6.30.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497심판(2014.11.11)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