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된 계약추진비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기각)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금액의 실질 귀속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