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35조 [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