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증자이익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고,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상증법 규정과는 별개의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증자이익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39심판(2011.04.20)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98심판(2011.06.14)(1)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