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요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그 증여세 부과시 증여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들별로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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