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약권유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04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632심판(2012.04.24)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