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4308심판(2017.05.23)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