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개정법령에 따라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두33902, 대법원 2017.1.17. 선고 2016두5392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474심판(2018.01.11)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