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매출누락, 확정일자, 계약서
요지
「현행 「소득세법」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이 대체주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의 기존해석은 조정지역에 있는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295심판(2020.11.23)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