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퇴직소득의 세액계산(2013.02.15 삭제) ]
삭제(2013.02.15)
①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둘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6.2.9, 2010.2.18>
②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한다)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 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2.9, 2008.2.22>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일시금과 연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