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매각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4095심판(2009.08.27)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1989심판(2012.10.31)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상가의 실질소유권이 시행사로부터 시공사에게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8중4095심판(2009.08.27)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