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상가의 실질소유권이 시행사로부터 시공사에게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상가의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대물변제를 위하여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시행사로서 사업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재고자산의 매각에 해당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1934심판(2011.10.31)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