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종합부동산세 제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43심판(2020.08.31)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