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 2채와 주택(3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종중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청구종중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43심판(2020.08.31)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