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주식 취득이 실질주주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03심판(2008.10.29)명의개서일에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