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반환된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매매대금의 조정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더라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376심판(2014.02.25)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